|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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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 로 |
|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등 |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ㆍ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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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원 |
|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ㆍ촉지도식
안내판ㆍ음성
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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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 가. 일반사항
(10)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시설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ㆍ하차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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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동주택 |
| 사. 점자블록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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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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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 다. 점자블록 |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중 안전지대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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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다. 유도 및 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한다. |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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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라. 기타 설비 |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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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 나. 바닥 |
|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 다. 손잡이 |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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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ㆍ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마. 재질과 마감 |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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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애인용 승강기 |
| 조작반ㆍ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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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
ㆍ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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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장애인용 화장실 |
| 화장실의 0.3미터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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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ㆍ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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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ㆍ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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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점자블록 |
| 가. 규격 및 색상 |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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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ㆍ원뿔절단형 또는 이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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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 나. 설치방법 |
| (1) 점형블록은 계단ㆍ 장애인용 승강기ㆍ 화장실ㆍ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
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미터 내지 0.9 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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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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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시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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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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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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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
|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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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
|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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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
|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일반사항중 (2)의
(가)ㆍ(3)의 (나) 및 나.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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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
|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휠체어 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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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개정 99. 6. 8> |
|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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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
| 2. 안내표시기준 |
|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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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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